건교부, 영업규제 개선차원에서

“일부 자연녹지지역은 이미 훼손돼 보전가치가 없어 도시계획 용도변경 및 개발이 허용되고 있지만 최근 업계차원의 개발압력 역시 높았다” 수도권 자연녹지내 할인점 신설허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대규모 유통점포 신설 및 영업규제 개선법안에 따르면 수도권일대 자연녹지에도 최대 3만㎡의 대규모 할인점을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각종 규제로 묶여 수도권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대형 할인점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호재이겠지만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불가피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건교부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들의 전방위 압력에 굴복, 민간기업들의 영리목적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허용규모를 완화했다는 비판과 함께 특혜시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건교부는 관계법의 입법예고를 통해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할인점 등 도시기반시설을 3만㎡(9075평)으로 1년6개월만에 3배 규모로 허용면적을 늘려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오는 6월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6월말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는 방침인데 일각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조직적 로비활동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2003년초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개발허용 면적상한을 1만㎡로 정한데 이어 1년6개월만에 도시기반시설 개발허용 규모를 종전 3배인 3만㎡로 늘린 상황이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신세계 이마트를 비롯해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규모 할인점들이 이번 법안의 입법을 위해 건교부 등 모든 채널을 총동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자연녹지지역은 이미 훼손돼 보전가치가 없어 도시계획 용도변경 및 개발이 허용되고 있지만 최근 업계차원의 개발압력 역시 높았다”고 토로했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수도권내 부지확보가 어려워진데다가 최근 점포신설·확장경쟁이 심화돼 대안으로 자연녹지로 묶인 대규모 토지규제를 완화토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특혜시비를 우려해 자동차정류장·방송통신시설·문화체육시설·골프연습장 등을 포함시켰다고는 하지만 자연녹지를 보유한 할인점까지 있어 특혜시비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법안 개정과정에서 환경부도 동조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환경훼손에 대한 비판여론을 감안, 개발규모를 3만㎡까지 허용하는 대신에 사전 환경성검토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최근 입법예고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한 단서가 있지만 도시지역 기반시설에 사전 환경성검토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차원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또한 법률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에 국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지만 주거지 및 기반시설 용지 등이 부족해지면서 꾸준하게 개발압력을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의 자연녹지지역은 248㎢, 경기도는 2159㎢인데 이 가운데 현재 대형 할인점 입지에 유력한 지역은 경기도 고양 174㎢, 안양 36㎢, 용인 265㎢, 화성 138㎢, 남양주164㎢ 등지이다. 유통업계는 할인점 입점을 위한 적정인구를 15만명으로 보고 있으며 유력지 가운데 자연녹지지역이 가장 적은 안양은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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