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변조 횡령·유용 감소기대

앞으로 인터넷에서 예금잔액증명서 조회가 가능해진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올해 연말까지 은행과 증권사가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 내용을 외부감사와 자체 감사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기관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발급으로 발생한 횡령사고나 분식회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각 시중은행 및 증권회사는 조만간 이미 발급했던 증명서 내용을 전산자료로 저장해서 법인과 사업자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작년 9월 코오롱캐피탈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 횡령사고에 따른 조치로 당시 J상무보가 외부감사인 삼일회계에 위조해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 473억원을 횡령했다가 구속됐다. 금융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들의 예금계좌를 건별로 확인해야함에 따라 계좌수가 많으면 업무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금감원은 그간 금융회사와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금잔액 확인수요가 큰 은행과 증권회사들을 대상으로 이번 시스템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운영이 본격화되면 회사가 자체감사로 부당계좌 개설여부·예금잔액 확인을 손쉽게 할 수 있어 장기간에 걸친 횡령과 유용사고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1만3000여개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해 활용이 가능해 회계법인·회계사의 부실감사위험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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