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표본조사서 1000여건 적발

“오는 2007년에 착공에 들어가 2010년부터 본격적인 철강생산을 목표로 당진 B지구에서 연간 생산량 700만t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겠다” 은행원들의 부당 세액공제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의 직원들이 전산으로 카드사용 실적서에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카드사용액을 부풀려서 부당공제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 3월 제보를 받아 금감원이 실시한 표본조사에서만 1000여건이 넘는 부당 공제사례가 적발됐으며 앞으로 은행들에 대한 추가감사와 국세청의 대응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은행원들의 부당 공제사례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은행권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내부감사를 확대하도록 지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부당 공제행위는 일단 은행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실적서를 조작, 부당 공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국세청의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8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 농협과 수협 등 은행직원들은 최근 3년간 신용카드 사용실적서에 접근, 자신의 신용카드사용액을 부풀려 세액공제를 받았다. 또한 신용카드 연말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인 점을 감안, 400만원을 기준으로 내부 감사를 벌인 결과 행원자신 신용카드 실적을 조작한 사례가 1000여건정도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부당공제사례의 대부분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부풀려 전산 입력한 다음 은행 보유 백지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를 출력하는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재 진행된 표본조사에서만 1000여건이 적발된 만큼 모든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한다면 부당공제 연루규모가 얼마인지 가늠조차 힘든 상황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더욱이 현행세법에 의해 허용된 연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은행원들이 스스로 공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사건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국세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현행 세법절차에 따라 부당공제액을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3월 제보를 접수받아 금감원과 은행들이 나서서 행원들의 공제내역에 대한 내부감사를 전개, 상당수 신용카드 실적을 부풀려 부당공제를 받은 행위들을 확인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행원들이 그동안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실적서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일을 공공연히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전은행에 대해 12만명정도에 달하고 있는 은행원들의 공제내역을 감사, 공제한도 400만원이하규모의 공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자신의 세액공제를 더 받기 위해 은행원신분으로 접근할 수 있게 허용된 공문서를 직접적으로 조작한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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