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의원들, 법안개정 강력추진

“조사위원의 구성과 활동범위에 있어서 과거사법이 제대로 시행되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개정이 필요하다” 과거사법이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개정논란에 휘말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우여곡절 끝에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반대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나서 개정을 추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일부 여야의원들은 당내여론은 무시한 채 여야합의를 통한 시행만을 목적으로 한 만큼 미흡한 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야 원내대표단은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뒤 불과 20일도 채 안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해보기도 전에 다시 손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과거청산의 근본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견해를 같이하는 여야의원들과 함께 제대로 된 과거사법개정안을 마련,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과거사법의 입법목적이 과거 국가공권력의 인권침해를 규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일독립운동, 정통성 부정세력의 테러 등을 조사범위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가 묻혀지고 과거사 청산작업이 오히려 정쟁과 이념논쟁의 장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번 회기기간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에서는 이원영 의원이 한나라당에서는 고진화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과 민노당 이영순 의원도 이번 과거사법의 개정작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과거사법 통과를 위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서 시민단체들과 연대,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조사위원의 구성과 활동범위에 있어서 과거사법이 제대로 시행되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여야의원들이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민노당 이영순 의원은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행위조사가 민주화운동 재탄압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위원의 조사대상 사건들 가운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거나 군대내의 의문사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대상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들 일부 여야의원들의 과거사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 시행의 이전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문병호 원내부대표는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최종 마련한 과거사법을 시행도 안 해본 상태에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병호 원내부대표는 또 “만약 다음번 회기기간에 과거사법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더라도 막상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든다”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합의를 거쳐 이제 시행을 앞둔 과거사법의 내용을 문제삼는 과거사문제 논의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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