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전 의원 " 정치검찰... 검찰살인 "

현대비자금' 파기환송심 무죄선고 박주선 전 의원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아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유래를 찾기 어려운 기록을 세움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박 전 의원은 ▲1999년 옷로비 의혹사건, ▲2000년 나라종금 사건으로 각각 구속됐으나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대건설 비자금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0일 파기환송심 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무죄판결에 즈음하여'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갇혀 있던 마녀사냥의 길고도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마침내 광명의 세상에 다시 서게 되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또한 최초 검찰 수사에서부터 이번 무죄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불법구금으로 인해 인권을 유린당했고 부정부패 정치인으로 낙인찍혀 인격과 명예를 송두리째 짓밟힌 것은 물론 구속 중에 16대 국회의원 임기종료를 맞이해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며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심지어는 울분과 분노로 심장병까지 얻었고 수술을 거쳐 생명을 건지는 등 필설로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며 "어떤 보상을 받아야만 기막히고 피눈물나는 상황을 치유할 수 있겠는가"라며 가슴속 응어리를 토해내기도 했다. 박 전 의원은 "가장 공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할 언론과 시민단체마저도 검찰의 억지 주장에 현혹되어 저의 호소를 외면했다"며 언론 등에 대한 야속하고 서운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더 나아가 박 전 의원은 언론 등이 "도리어 사악한 정치검찰의 부도덕한 무법횡포를 비호하여 저를 '검찰살인(檢殺)'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전 의원은 "한 인간에 대해 내려진 3번의 구속과 3번의 연속적인 무죄판결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 라고 검찰과의 악연을 이어가면서, 그 자신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검사 출신이면서도 '검찰살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저함이 없을 정도의 강력한 검찰 비판자가 됐다. 마지막으로 박 전 의원은 "저에 대한 이번 무죄판결이 우리사회에서 성역화된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왜곡된' 사법권력이 진정으로 개혁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0일 '현대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현대건설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1∼4월 안상태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같은 해 9월 국정감사 당시 현대측 으로부터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이 국회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현대비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11월 열린 2심에서 원심이 유지되면서 법정구속 됐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비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기보다 단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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