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통합징수되는 KBS의 텔레비전 수신료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KBS 수신료 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상임대표 우동주)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발족식을 갖고 “다음달 중 KBS 수신료에 대한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신료는 세금이 아니므로 납부 여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이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는 것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케이블 TV, 위성방송,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다양한 매체에서 수많은 콘텐츠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국민 각자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이용료를 지불하는 데 반해 KBS 수신료만 강제징수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신료 위헌소송 추진본부는 “KBS를 시청하지 않아도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특정 채널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 원고인단을 모집해 다음달 말 이전에 위헌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