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 추진본부 발족

전기요금과 통합징수되는 KBS의 텔레비전 수신료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KBS 수신료 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상임대표 우동주)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발족식을 갖고 “다음달 중 KBS 수신료에 대한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신료는 세금이 아니므로 납부 여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이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는 것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케이블 TV, 위성방송,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다양한 매체에서 수많은 콘텐츠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국민 각자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이용료를 지불하는 데 반해 KBS 수신료만 강제징수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신료 위헌소송 추진본부는 “KBS를 시청하지 않아도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특정 채널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 원고인단을 모집해 다음달 말 이전에 위헌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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