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다량 남아 있는 싸구려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 산삼으로 속여 비싼 값에 팔아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9일 농산물품질관리법 혐의로 건강식품 유통업자 서모(52)씨와 판매원 강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서씨의 형(55)과 판매원 최모(54)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중국산 장뇌삼을 밀수해 서씨 형제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매장에 공급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이모(63)씨 등 달아난 밀수업자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형제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건강식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이씨 등 밀수업자로부터 중국산 장뇌삼 4만4천800뿌리를 뿌리당 8천원씩에 구입한 뒤 6억원어치를 유통시켜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와 최씨 등 건강식품 판매원 38명은 서씨로부터 뿌리당 평균 1만3천원에 사들인 장뇌삼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전국의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등에게 뿌리당 5만~300만원에 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강씨는 한정식당 주인과 운동선수 학부모 등에게 접근, 마치 자신이 심마니로 일하며 지리산에서 캔 산삼인 것처럼 속여 중국산 장뇌삼을 뿌리당 300만원에 팔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팔아 온 중국산 장뇌삼에는 발암, 생식기능 저하, 기형아 출산, 호흡곤란, 근육경련 등을 일으키는 살충제 BHC가 기준치의 20배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HC는 1979년 이후 국내 생산과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장뇌삼을 밀수출하면서 부패와 변질을 억제하기 위해 BHC를 살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팔다 남은 중국산 장뇌삼 725뿌리와 판매장부 21권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달아난 밀수업자들의 행방을 쫓는 한편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동생 서씨와 달아난 밀수업자 이씨 등은 중국에서 장뇌삼 등을 밀수입하다 적발됐으나 벌금형으로 풀려난 적이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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