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사 효율성 제고차원

통신위원회 광역시지부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방 통신업체들에 의한 불공정행위 조사효율성 제고차원에서 통신위원회 조직을 정비해 3개정도 광역시에 지방지부형태로 상주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에 있는 통신위원회 사무국이 전국을 조사하는 시스템에서 3개정도 광역단위에 상주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역단위로는 중부·영남·호남권 등 3개 권역을 상정하고 있으며 통신위 사무국·지역체신청·전파연구소가 각 1명씩 지원, 3∼4명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는 서울본부의 인력으로 지방 통신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는데다가 지방출장시 비용과 인력낭비를 최소화한다는 의도로 사무실은 지역체신청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서울본부 통신위 사무국이 전국을 조사하는데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비용과 시간낭비, 출장조사에 따른 비효율문제 개선차원에서 검토중”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통부 산하 통신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보조금 지급, 통신사업자의 약관위반 등 불공정행위 등을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 본부에서 직원을 파견, 출장조사하는 형태로는 효과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으며 이번 방안이 결정되면 결국 통신위의 지방지부가 신설되는 셈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통신위 조직 정비계획에 대해 아직까지 기존 정통부 조직에서 지방지부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할지 인력을 추가 증원할 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이다. 한편 관계규정에 따르면 정통부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통신위의 지방지부 신설계획은 정통부 전체적 인력수요를 검토해 인력증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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