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은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부모 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홍 의원이 국적포기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실명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어제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포기자’부모 명단 9명을 공개했다. 국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급증하고 있는 국적포기자의 부모 가운데 고위 공무원과 국공립대 교수가 대부분이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출한 이 명단은 부모 직업과 성만 나왔을 뿐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홍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자식의 병역 기피에 앞장서는 사람을 공직에 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국적포기는 사생활영역이다.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적포기자 부모직업과 성만 공개했다”밝혔다. 한편 국적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후 지난 16일까지 국적포기자는 모두 1000명이 넘으며 이중 8백24명이 서울출입국관리소에 신청서를 냈고 135명은 재외공관에 접수한 상태이다. 부보들의 직업별로 보면 부모가 상사원이 4백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계인사 2백42명 공무원은 9명이었으며 출생지별로는 미국이 95%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법무부에 의하면 외교관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국적포기한 자에게는 내국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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