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면의 얼굴을 가진 '보호'와'해제'의 도로교통표지판

행정기관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장산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호’가 아니 ‘해제’라는 괴이한 도로교통표지판을 내걸고 있다. 도로교통표지판은 차와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해제’라는 표지판은 보행자에게 대한 경고인지 아니면 차량에게 어린이 보호의무가 없음을 알리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동일한 어린이보호해제 표지판 바로 뒷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양방향에 따라 보호와 해제가 달리 지정됨으로 행정기관의 부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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