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기업과 기관이 부채질한다.

반사회적인 범죄인 성매매 수요 감소를 위해서는 성 접대 기업과 기관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용역을 받아 조사한 연구보고서인 ‘보건위생분야 부패방지 시민참여 실천방안 연구’통해 이같이 밝히고 성 접대 문화 퇴출을 위해서는 시민운동으로 기업의 윤리경영 항목에 성 접대 금지 항목 포함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00년 대명동에 이어 2002년 개복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의 화재참사 이후 당시 관련업소 영업일지 등을 통해 지역 소재 기업 직원들의 단골명단이 적혀있는 증거물을 입수하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시민연대가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구입동기 가운데 업무상 접대수단 등으로 분석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나면서 성 접대 문화 퇴출을 위해 성 수요 비중이 큰 접대 행위 기업과 기관을 공개할 것으로 강력히 제기했다. 보고서는 또 성 접대 수요가 발생하는 곳 중 기업들이 공무원을 성 접대하거나 하청기업들의 원청기업 직원들을 성 접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며 춘천 법조인 성 접대 사건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같은 공개제도는 성범죄자들의 개인 신원을 공개하는 제도와 마찬가지다며 소속 기업과 기관 들의 자정활동을 유도하는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는 종교를 통한 계몽, 남성중심의 회식문화 개선,성매매 근절을 위한 의식변화 프로그램 도입 등도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이러한 반인륜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난해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이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응책 마련은 물론 성매매범죄에 대한 홍보교육의 강화와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라는 의식개혁과 범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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