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검사결과 발표…형사고발 등

다단계 보험판매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다단계 판매방식의 보험대리점과 관계회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말 결과를 발표하고 형사고발 등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 김창록 부원장은 “다단계 방식에 의한 보험판매는 금융회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사기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을 통해 근절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특히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소비자 경보를 게재했으며 다단계방식 보험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대리점협회 등에 판매대리점 모니터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은 각 보험회사에 대해 지시공문을 발송해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다단계판매 대리점을 정리토록 권고했으며 5월말 검사를 완료, 검사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은 “실태조사 결과 다단계방식으로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과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비롯한 엄중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 전체적으로 일시납을 이용한 다단계방식의 보험영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정수 회원을 모집한 후 일시납으로 계약한 다음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대리점의 경우 최고 15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면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관계당국의 대책마련과 함께 신속한 제재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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