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주식 지분법 대상제외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편입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에버랜드 관계자는 “현재 보유중인 삼성생명주식을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난해말 장부가액으로 평가, 금융지주회사 편입논란에서도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6일 1/4분기 분기보고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의 적용에 따라 이번 분기부터 삼성생명주식을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존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대체되는 삼성생명의 주식은 에버랜드가 제일은행에 신탁한 6%를 포함, 총 19.34%의 주식전부가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에버랜드는 지난 1/4분기말 현재 삼성생명 주식가치를 작년말 장부가액인 1조6830억원으로 평가해 1/4분기말 현재 총자산 3조4443억원의 48.9%수준으로 축소하게 됐다. 특히 현행 관계법에 의거해 보유중인 금융회사 주식가치가 자산규모의 5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다는 금융지주회사 편입요건에서 벗어나 해묵은 논쟁이 일단락 됐다. 이와 관련 에버랜드 관계자는 “삼성생명지분이 20%가 안 되는데도 현재까지 지분법을 적용한 것은 삼성생명 빌딩관리를 하는데 따른 500억원대의 내부거래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피투자회사의 중요한 거래만 판단하게 된 만큼 이번에 보유중인 삼성생명 주식을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전했다. 즉 이전 회계기준에 따르면 에버랜드와 삼성생명간 내부거래에 대해 양사 모두의 비중이 컸지만 개정회계기준으로 내부거래 500억원은 삼성생명 매출비중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특히 에버랜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될 경우 2년내에 삼성중공업 등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처분토록 해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따라서 그동안 에버랜드는 이와 같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 6%를 제일은행에 5년동안 신탁하는 한편 해당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반면 참여연대는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데 대해 금감원에 회계처리기준 변경관련 특별 감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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