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강용석 의원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배임·횡령과 증여세 포탈 혐의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강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안 교수가 안철수연구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인수해 수백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안 교수가 최근 자신이 설립하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연구소 주식 186만주는 지난 2000년 10월12일 안 원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주당 1710원에 인수한 것”이라며 “인수 당시 연구소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고 결국 안 교수는 장외 거래가의 25분의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해 최대 7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1999년 삼성SDS의 BW 저가인수 사건에서 알 수 있듯, BW를 통한 비(非)상장 주식 저가 인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안 원장은 BW 저가 인수로 주식 146만주를 취득한 2000년 10월12일 직원 125명에게 연구소 주식 총 8만주를 증여하고도 본인은 물론 직원들도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직원 125명도 증여세 포탈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강 의원은 “안 교수가 장외가 주당 4만원에 거래되던 안랩 주식을 불과 1710원에 인수한 것은 삼성SDS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나쁜 것”이라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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