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박용훈)가 지난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설문항목으로는 스쿨존에 대한 인식 정도, 주?정차 경험, 30km 제한속도 위반 경험, 위반이유, 안전시설 설치 상태에 대한 의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스쿨존의 인지도에 대한 질문에, 들어본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60%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16%로 나타나 76%의 운전자가 스쿨존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규칙’ 을 제정하였다. 통학로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이 생긴지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스쿨존에 대한 홍보 부족문제가 자주 지적되어 왔으나 아직도 개선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규칙 제9조 보호구역안에서 필요한 조치에 의하면 스쿨존내 주?정차 및 30km 이상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주?정차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운전자들의 78%가 주?정차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30km 제한속도 위반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76%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스쿨존내 규정을 위반한 경험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쿨존 규정을 위반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운전자의 48%가 스쿨존 내 규정을 전혀 몰랐다고 답하여 스쿨존 내 규정내용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급한 용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반하였다 33.8%, 경찰 단속 규제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12.2%가 그 뒤를 이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에 설문 참여자의 70%가 운전자들에게 서행의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스쿨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고 응답했다. 그 외에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표지판, 방호울타리등 물리적인 시설을 중점 설치한다 18%, 어린이들에게 교육청, 학교 차원의 연속성 있는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10%, 무인카메라 설치,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에 2%가 응답하였다.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라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항상 어린이들을 살피면서 주의운전,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보호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내실화는 우리가 어린이을 보호해야할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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