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차원 11%지분 위임요청

교보생명이 증자추진 과정에서 김우중 씨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최근 증자를 위해 제3자 배정이 가능하도록 정관변경을 추진하면서 김우중 씨 보유주식을 우호지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 3일 임시주총에서 김우중 씨는 자신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11%에 대한 의결권을 이전 주총과는 달리 주식 담보권자인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교보생명은 임시주총을 앞둔 시점에서 김우중 씨의 법률대리인인 석진강 변호사에 접촉을 시도, 해당지분 의결권을 교보생명에 위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임시주총에서 김우중 씨는 자산관리공사와 교보생명 어디에도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아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위한 정관변경 계획은 결국 무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김우중 씨가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지분 11%의 의결권 위임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기는 하지만 김 씨는 위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지분구조는 신창재 현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58.2%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우인터내셔널 24%, 재정경제부가 6.2%를 갖고 있고 김우중 씨의 경우 11%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이 가운데 대우인터내셔널과 김우중 씨 지분은 대우그룹 부실채권문제와 연결돼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담보를 설정해 해당주식의 의결권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권 전문가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증자를 위해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 ⅔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김 씨측의 보유지분 11%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공사에서 이미 담보를 설정해놓은 주식소유자가 담보권자 의견과 다른 방향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우중 씨의 대리인인 석진강 변호사가 지난 주총에서 공사에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것은 공사의 의사대로 안건이 처리되는데 별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의결권 위임을 불이행한 것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공사와 논의 없이 김 씨와 접촉, 주주권리가 침해될 정관변경을 추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증자추진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구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산관리공사와 교보측이 각각 교보생명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다음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투자자를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보생명 정기주총은 6월초로 예정돼있으며 교보측은 주총시즌을 앞두고 자산관리공사를 설득,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가 가능토록 정관 변경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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