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교사 유족에게 법원이 사망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 만큼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16일 전 광주 S고 교사 김모(당시48세)씨 유족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공단측은 부인과 자녀 등 유족 3명에게 각 2천38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정신적 압박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으로 자살한 경우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 정도, 회복가능성, 심리 및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김 교사의 경우 사망과 업무 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 S고 과학 교사로 재직하던 김씨는 지난 93-2000년 교육청과 교육부가 지정하는 4개 연구.시범학교 지정 사업을 총괄하면서 자신이 펴낸 시범학교 운영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가 저작권 침해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오다 심한 우울증 증세를 호소, 지난 2000년 8월 자신의 고향집에서 음독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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