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학생 알선업체가 프로그램 비용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중간 모집회사와 피해 학부모 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 학생들을 모집했던 경남지역 유학 알선업체인 ㈜교육과 비전은 지난 4일 서울의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 알선업체인 K센터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비용을 유용해 피해를 봤다며 피해 학부모들과 함께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과 비전은 고소장에서 K센터가 지난 1월 미국 국무부가 주관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해 경남지역에서는 교육과 비전이 7명의 참가 희망학생들로부터 1인당 참가비 5천800달러와 여름 캠프비 2천500달러 등 모두 8천300달러(830만원 상당)를 받아 K센터에 보냈으나 K센터가 비용만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교육과 비전측은 자체확인결과 K센터가 미 국무부 산하 기관에 돈을 입금하지 않아 출국을 기다리던 S고등학교 이모(17)군 등 학생 5명의 비자가 취소됐으며 개인적인 이유로 비자가 거부된 2명도 지금까지 돈을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K센터가 이에 대해 사과를 하고 지난 3월30일과 5월10일 두번에 걸쳐 비용을 환불키로 교육과 비전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 학부모들에게 돈을 지급치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과 비전 관계자는 "피해 학부모들이 우리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만큼 참가비를 되돌려 주기로 약속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했다"며 "다만 학부모들이 우리가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K센터측에 환불을 요구하는 데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주관하는 이 교환 프로그램은 15~18세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월, 8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미 국무부 산하 기관과 계약한 우리나라 업체가 학생들을 선발해 1년간 문화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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