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안 마련해

“개정안은 행정관청이나 제3의 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닌 자체감사·공개를 제도화해 노조의 자율성과는 무관하다”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노동조합관련 비리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노조에 대한 자체감사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을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는데 그동안 경영권까지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잡은 노조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노동조합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를 추진한다. 이는 최근 잇따라 터지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비리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한나라당은 자체감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감사나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매 회계연도 1회이상 업무·회계상황 등을 감사한 다음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모두 14명의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열린우리당에서는 이시종 의원이 법안의 개정발의에 동참했다. 반면 민노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 회기기간에 처리해 노조비리를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주호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개정안은 행정관청이나 제3의 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닌 자체감사·공개를 제도화해 노조의 자율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당초에는 좀더 강력한 감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노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애초 계획에서 일부 후퇴해서 완화된 법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국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간부가 되면 가족의 재산까지 공개하고 있어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으며 이 정도가 부당하다면 감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자체적인 감사제도를 통한 노조간부의 비리를 막을 수 없으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사제도만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회의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노당과 민노총은 노조간부들의 도덕성 제고와 윤리적 행동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제도만 만들어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민노당 단병호 의원은 “지난 87년이전에는 행정관청이 감사했지만 당시 노조의 도덕성이 더 높았던 것도 아니며 87년이후에 투쟁과정에서 노조 역시 변화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노동운동 내부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재교육이 필요하고 감사역량이 충분한 총연맹 및 연맹이 현장 단위노조까지 감사하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노총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최근 이슈로 제기된 노조간부의 채용비리는 개인적으로 은밀히 이뤄질 수밖에 없어 회계감사 강화로는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 조직자체적으로도 이미 회계감사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간부 행동강령을 구체화해 자정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더불어 이 실장은 “노조 간부의 비리는 결국 사측의 묵인 도는 방조가 있는 만큼 채용비리에서는 사측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노무관리를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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