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102개…국세 10%수준

“최근 5년간 신설 부담금만 25개에 달해 전체적인 부담금항목이 102개에 이르고 있어 조세 및 준조세부담이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는 가운데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어 내수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감안해 정부가 국책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무분별하게 준조세성격의 부담금을 늘려가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관련 세금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급증해 일방적인 정부의 부담금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을 맞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이들 부담금에 대한 반발이 조직화되는 분위기이다. 더욱이 일부 부담금의 경우 최근 수년간 징수실적이 전무한 경우도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올해 연간 1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정부의 부담금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준조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설된 것만 25개로 현재 102개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 징수실적이 사상 최초로 국세 징수실적의 10%수준인 연 1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비롯한 부동산관련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 역시 갈수록 증가해 투자와 내수 활성화에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한 경제전문가는 “최근 5년간 신설 부담금만 25개에 달해 전체적인 부담금항목이 102개에 이르고 있어 조세 및 준조세부담이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차원의 사업추진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자 각종 부담금이 늘어난 반면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이 전무한 경우도 28개에 달해 제도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 환경·건설분야 집중 예산처에 따르면 신설 부담금들은 수질개선부담금을 비롯해 폐기물부담금·배출부과금·원인자부담금·이용자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등 환경과 건설교통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부처별 부담금 보유현황을 보면 5월현재 환경부가 25개로 가장 많으며 건설교통부는 23개로 뒤를 이었고 농림부는 9개,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가 각각 8개와 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정부가 5.4 부동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007년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개인·기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부담금 신설이 빈번한 것은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가 경기상황과 개발여건에 따라 신설·폐지를 비롯한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부담금을 늘려나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준조세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경제왜곡현상이 우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담금을 무리하게 징수할 경우 경제왜곡이 초래된다”며 “투명한 부담금 징수 및 효율적인 사용차원에서 대규모 부담금은 세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각종 부담금에 집단반발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계는 물론 사회일각에서도 정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위헌제청 및 무리한 징수에 대한 반발이 잇따라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최종 위헌결정을 내려 정부가 추진중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무분별한 부담금 남발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부담금파동을 계기로 무리한 부담금 징수가 초래하는 부작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과 부과대상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환급 역시 대거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말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위헌결정을 발표한 이후 부담금 환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행정심판이 4월 한달만에 총 3000건을 넘어 선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연도별 부담금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에 총 7조4482억원에 달했던 징수실적은 2003년 8조8193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전체 국세수입과 비교해 부담금 징수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에 4.5%를 나타낸 데이어 2003년에는 7.7%를 기록했고 1∼2년내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차원에서 2007년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택지개발지역·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물론 도시내의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 건강부담금 최대규모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만약 소비패턴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05년이후 건강증진부담금 징수실적은 연간 1조6000억원을 넘어 현재 102개 부담금 가운데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지난 90년대 후반이래 2001년까지 연평균 137억원이 징수된 가운데 실적은 해가 갈수록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2년 2월부터 담배 판매가격에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 것을 계기로 전체적인 징수규모는 지난 2002년 5109억원에서 2003년 7020억원을 기록,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무분별한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월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 관리강화를 추진했지만 무리한 부담금 징수로 인한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를 반증하듯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정이후 경기도 화성시에 605건·용인시 368건·오산시 364건·안성시 351건 등 300건을 상회하는 부담금관련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 조세전문가는 “현재와 같은 부담금에 대한 집단적 반발이 계속될 경우 올 연말 이전에 각종 부담금과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가 2만건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산처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94년 6월부터 지자체가 300가구이상 공동주택 분양자를 대상으로 부과했으며 경기도는 총 3370억원을 징수, 2431억원을 학교 신축에 사용했다. ■ 관리·정비 시급해 한편 일각에서는 그동안 계속된 정부의 부담금 완화관련 의지표명에도 불구, 일부 부담금은 과도한 징수로 인해 물의를 빚는 반면 실적이 없는 경우도 2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처 관계자는 “2001년∼2003년까지 징수실적이 전무한 부담금은 건설교통부가 14개·환경부는 4개·행정자치부 3개·산림청 2개인 것을 비롯해 모두 28개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3년말 부처별 부담금 징수액은 산업자원부가 2조315억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으며 환경부와 재경부가 각각 1조6744억원과 1조4566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전문가들은 그간 각종 명목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지자체보다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지방균형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처 관계자는 “지난 2003년의 경우 각종 부담금 징수총액 8조8193억원 가운데 75.1%인 6조7237억원이 중앙정부의 기금 및 특별회계 수입 등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 수입으로 사용된 부담금은 1조674억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12.1%수준이며 공단을 비롯한 기타수입으로 사용된 경우는 1조1282억원으로 12.8%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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