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성인오락실 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수법으로 130억원을 챙긴 혐의(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43.여), 이모(51.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조모씨 등 2명을 수배중이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제주시 연동에 Y상품권교환서, J상품권교환소, J게임렌드, S게임랜드를 차려 분리 운영하는 거처럼 가장한 뒤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받아 교환소에서 10%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올해 4월달까지 5천원짜리 상품권을 하루평균 8천400여장을 불법 환전해 준 뒤 다시 게임에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개월간 130억원을 챙긴혐의다. 이들은 상품권교환소와 성인게임장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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