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장기 학자금 대출로 개편…1명당 400만원씩 연간 50만명 대출 가능

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방식이 이자 차액 보전 방식에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신설을 통한 정부보증 방식으로 개편돼 같은 규모의 재원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안을 마련, 12일 대학 관계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 학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학생이 은행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을 받고 나중에 이자 일부(2005년 기준 연리 8.25% 중 4.25%)를 정부가 보전해줬으나 은행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학부모 연대보증이나 보증보험회사 보증서를 요구한다는 것. 따라서 정작 대출이 필요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은행 대출이 불가능해 휴학을 하거나 제2금융권 또는 사채시장에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며 돈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1학기 대학이 추천한 19만명 중 실제 대출받은 학생은 13만명에 그쳤고 차액 보전을 위한 정부 재정부담도 2004년 912억원, 올해 1천62억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정부보증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경우 학부모나 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하는 방식보다 대출금리가 8.25%에서 6.5% 안팎까지 내려가고 기금재원의 20배까지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1천억원이 확보되면 1명당 400만원씩 연간 50만명이 대출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은 등록금(총 2천만원)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총 4천만원)로 대출 범위가 늘어나고 대출상환 기간도 7년거치 7년상환에서 10년거치 10년상환으로 늘어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특히 학부모 연대보증이 없어지게 돼 부모의 낮은 신용으로 대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반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모두 물어야 돼 현행 보증보험회사 보증료(연리 1% 안팎) 등을 감안하더라도 1.5%포인트 가량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자원관리과장은 "보증보험회사마저 보증을 해주지 않는 저소득층 학생은 연리 10~14%의 고이율이 적용되는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가계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1차 대출 대상자 선정 때 학점, 학교생활 등의 기준을 통해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미상환 학생의 비율이 높은 대학에는 불이익을 주는 한편 금융기관 회수 책임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에도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