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5일 석탄일을 맞아 불법대선자금 관련 경제인 12명 등 기업인 31명을 특별사면 복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 등 불법대선자금 관련 기업인들과 함께 개인비리로 형이 확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창신섬유 전 대표 강금원(54)씨가 배임 혐의 등으로 재작년 12월 초 검찰에 구속된 뒤 1년6개월만에 경제인 특사 포함 `끼워넣기' 논란이 예상된다.
강씨는 1999∼2002년 회삿돈 50억원을 빼 낸 뒤 허위 변제처리하고 법인세 13억5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뒤, 대선 때 용인땅 가장매매로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 등에게 19억원을 무상 대여하고 안씨의 불법 정치자금 17억원을 보관해 준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용인땅 가장매매' 부분을 무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5억원 등을 선고했다.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등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된 경제인 11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고 사면된 케이스지만 강씨는 지난 대선 자금 수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조세 포탈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경제를 살리자는 대세에 편승해 개인적인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대통령 측근까지 특별사면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