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12만평…외곽반경 4∼5㎞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토지 수용가격은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동안 시세 상승분을 감안해서 산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확정됐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충남 연기·공주와 충북 청원일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2212만평과 예정지역 외곽으로 반경 4∼5㎞에 해당하는 주변지역 6769만평이 확정, 최종 지정됐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전체면적은 8981만평으로 서울시의 절반정도이며 경남 창원시와 유사한 규모인데 정부는 앞으로 18일경 이번 확정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경계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예정지 지정안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추진위 관계자는 “도로경계와 예정·주변지역 경계를 일치시키는 미세조정만 했다”고 전했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편입되는 행정구역은 지난 4월8일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방안과 같은데 행정도시 예정지역은 충남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등 3개면 33개리가 포함된다. 또한 공주시에서는 장기면·반포면의 2개면 5개리로 총 5개면 33개리가 지정됐고 주변지역은 충남 연기군 4개면 43개리, 공주시 3개면 20개리, 충북 청원군 2개면 11개리가 해당된다. 따라서 예정지역은 5개면 33개리, 주변지역은 9개면, 74개리가 포함되며 예정지역에는 8200명에 3000가구정도가 살고 있으며 주변지역에는 3만7000명에 1만4000가구가 주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기초조사 등에 본격적인 건설착공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데 주변지역에 대해 환경파괴와 부동산 투기 예방차원에서 토지·주택거래를 제한한다. 특히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 및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땅 주인들은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며 일련의 제한조치들은 해당 도시계획 확정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부는 충청권 부동산대책본부를 본격 가동, 오는 7월말까지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며 주변지역 지정 후 2015년까지 최장 10년간 제한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더불어 추진위는 예정지역에 소재한 월산산업단지 처리문제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42만평규모의 산업단지 내에는 현재 26개에 달하는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첨단산업분야인 무공해산업 관련기업에 국한, 예정지역에 그대로 남기는 방안이 유력하며 주변지역 중 개발·보전용도지정구역은 현행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행정도시 개발에 지장이 우려돼 도로건설을 비롯해서 현재 추진되거나 시행주체가 계획하고 있는 총 131건의 공사 및 사업은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관련 보상대책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토지수용절차는 하반기 감정평가 작업을 통해 오는 12월경부터 본격적인 수용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토지 수용가격은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동안 시세 상승분을 감안해서 산출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예정지역 공청회공고일인 지난 3월24일현재 예정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경우만 이주택지·아파트 분양권·건물평가액의 30%이하로 1000만원미만의 이주정착금 등이 지원된다. 더불어 정부는 해당 예정지역에 거주해온 세입자인 경우에도 18평이하 소형 임대주택 입주권이나 4인가족기준 최고 800만원까지 주거대책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예정지역 일부 주민은 이주·보상대책에 불만을 표시하며 보상가가 지나치게 낮아 인근지역에 이주하거나 기존농토를 대체할 토지를 마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주변지역 주민들 역시 다른 신도시 개발전례에 비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로 거래와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최장 10년까지인 개발행위 제한기간도 길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되는 행정기관은 아직까지 명확히 확정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및 관계기관과 구체적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구체적으로 몇 개의 행정기관들이 이전해야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은 행자부 장관이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도시특별법에서는 통일·외교·법무·국방·행자·여성부 등 6개 부처에 대해서만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해 이전대상 부처와 소속기관은 50여개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는 5월중으로 이전계획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고 6월에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7월에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외부용역을 통해 작성한 부처·소속기관 이전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200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구체적인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과 학회 등으로 구성된 공동연구단이 맡으며 추진계획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외부전문기관이 맡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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