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술에 취해 훈계하는 60대 남성을 마구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먹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발로 차고, 내리찍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군은 지난해 9월23일 의정부시내 주택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친구들과 걸어가던 중 훈계하는 유모(63)씨를 수차례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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