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상가 등 양도세

양도소득세 실거래가격 과세대상이 대거 확대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기준시가가 실거래가격에 비해 낮게 평가된 토지와 주택·상가건물은 오는 2007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적용,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비과세대상인 1가구1주택이나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매각 또는 상호교환할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강화되는 2007년이후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당초 오는 6월말을 기점으로 종료될 것으로 예정됐던 자동차관련 특소세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연장, 내수시장 활성화를 간접 지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최근 “양도세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 2007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물론 세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제외계획은 일단 현행과 같이 비과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양도세 과세기준은 지난 1977년 제정된 이래 30년만에 다시 실거래가로 전환되면 주택이나 토지, 상가건물의 개별특성에 따라 양도세부담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2006년에 관련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까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행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3년이상 보유 1가구1주택과 8년이상 자경농지와 농지 교환·분합·대토를 비롯한 비과세요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해나갈 계획”고 설명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자동차판매실적이 예년에 비해 극히 부진해 현재 기대만큼 내수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관련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작년 3월24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조세부담을 20% 경감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내수회복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탄력세율 추가 연장으로 현재 배기량 2000cc초과 승용차와 2000cc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와 4%로 하락된 세율구조가 연말까지 지속된다. 한편 한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압력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추경편성을 검토하기에 이르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 위안화 절상문제는 중국과 교역구조가 완전히 달라 우리경제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현재 국내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중국과 경쟁했던 산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완료됐으며 산업간 거래보다 산업 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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