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최저생계비 보장차원

오는 7월부터 월급여 120만원이하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4인가족기준 최저생계비 보장차원에서 정부가 관계법령을 정비, 월급여가 120만원이하일 경우 채권을 추심하는 금융기관이 급여를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임금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대거 늘어나는데 현행 500만원까지 압류되던 월급여 1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600만원까지 압류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오는 7월28일부터 금융기관이 채무자 급여를 압류하면서 4인가족기준 최저생계비 12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괄적으로 급여총액의 ½을 압류하던데 비해 구체적인 압류금지 상·하한선을 설정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 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압류가 전면 금지되는 최저금액은 120만원으로 확정,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채무자 급여총액의 ½까지 압류를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매달 120만원의 급여를 받는 채무자인 경우 지금까지 120만원의 ½인 60만원까지 압류할 수 있었지만 시행령이 제정되면 채권자는 120만원까지 한푼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고임금을 받는 임금채무자에 대해서도 압류가 금지되는 최고금액이 확정됐는데 고액임금 채무자에 대한 압류금지 기본금액은 총 300만원으로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만약 기본금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매달 급여로 받는 채무자인 경우는 [300만원+(임금 1/2-300만원)×½]의 산식에 따라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자면 매월 임금이 1000만원인 채무자의 경우 기존 법률에 따르면 임금의 1/2수준인 50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지만 잔여급여 5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압류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앞으로 [300만원+(임금1/2인 500만원-300만원)×½]의 산식을 적용해서 400만원이 압류금지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채권을 추심하는 기관은 잔여 600만원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결국 저임금 채무자에 대해 압류 최저금액을 설정함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반면 고임금 채무자에 대해서는 압류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임금 근로자인 경우라도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급여액의 ½까지 압류가능범위를 설정하던 방식이 경제정의와 어긋나 구체적인 상·하한선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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