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전남협의회에서 전남도의 장애인시설 운영주체 선정과정 관련 성명서 발표

경실련전남협의회(순천/여수/목포경실련 상임대표 방성용)에서 전라남도의 장애인점자도서관,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주체 선정과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사진설명:도정발전 정책과제발표 기자회견 자료화면] 성명서에서 경실련전남협의회는 지난 5월3일에 결정된 장애인점자도서관, 장애인인권센터 선정과정과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전남협의회에서는 전남도가 최근 5월 3일에 장애인점자도서관과 장애인인권센터의 수탁기관으로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와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각각 결정하였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인 이 시설들이 적절한 운영주체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선진사례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과정을 매우 주의 깊게 주목해왔으며 3월 4일과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심사전반에 관한 제안을 전남도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 5월 10일 심사과정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백지화를 요구하고, 장애인인권센터의 수탁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심각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경실련에서 깊이 살펴본 바로도 이번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전남도의 행정처리과정은 비전문성과 행정편의주주의로 일관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경실련전남협의회에서 전남도의 심각한 결함을 선정과정을 좇아가며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비판하여, 그 전문을 게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남도는 비공개적으로 공모를 하였으며 그나마 전남도내의 일부 장애인단체에 국한하여 공모함으로써 공개행정과 기회균등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어겼다. 더구나 이 공문에는 3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만 명시되었을 뿐 심사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는 말할 것도 없고, 제출자료의 기본 양식조차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상식 밖의 행정행위를 하여 처음부터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다. 둘째, 전남도는 공모마감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추가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최초 제출서류를 충실하게 작성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차이를 좁히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였으며 결국 공정성 시비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더구나 위탁예정시설들의 특성상 수탁기관의 자기부담률이 갑자기 높아져야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당초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수탁기관의 자부담률을 공모마감 이후 추가하고, 더구나 40%를 요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셋째, 전남도는 위탁예정시설들에 대해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 공모를 하였지만 이후라도 사회적 토론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심사기준이나 선정방법 등을 확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전남협의회의 수차례에 걸친 제안을 묵살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선정과정을 진행해왔다. 넷째, 전남도는 심사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또한 매우 크다. 제출서류만으로는 시설의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신청기관들의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현지실사결과 등 각종 정보를 심사위원들에게 충실히 제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한 심사위원들이 신청기관의 예정시설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운영방안을 직접 듣고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도 생략해 버렸다. 특히 점자도서관의 경우 점자도서나 녹음도서의 발간체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에게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것은 매우 잘못한 것이다. 다섯째, 5년이라는 수탁기간도 문제다. 당초 사업공모시 수탁기간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통상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 경향과도 크게 다르게 5년을 계약기간으로 한 것은 자주 심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겠다는 편의적 발상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 각항목별로 비판한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며, 경실련전남협의회에서는 이번 선정과정을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등이 결여된 것이고, 전남도의 사업추진태도와 방식도 매우 퇴행적인 관행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고 하였다. 더구나 사회복지 담당 국장의 개방형임용을 통해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던 기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무척 실망스럽다고 하였다. 경실련전남협의회에서는 5월 11일 전남도를 상대로 이번 심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에 대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그와 관계없이 전남도가 모든 자료와 절차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검증과 평가를 받아 정말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약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선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잡음이 있고,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공개적인 토론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전남도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전라남도가 이러한 요구들을 가볍게 여기고,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되풀이하고 서둘러 계약을 통해 이번 일을 무마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경실련전남협의회에서는 전남도의 태도표명을 강력히 촉구하며 성명서를 마무리 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전남도의 결정에 불응하고 인권센터 운영주체 선정을 포기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시각장애인협회 모 회원들은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직무태만으로 광주지검에 진정하였고, 또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성곤 전남지부장을 보조금유용 및 횡령 등의 내용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한 상태이다. 또한 지난 2003년 목포시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하당노인복지회관을 민간위탁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토론회 등을 통하여 사회적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심사기준과 심사과정 등 전반에 관해 공개하고 투명하게 처리 함으로써 선진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데 반해, 이를 밴치마킹 조차 하지 못한 이번 전남도의 행정행위는 기초자치단체 만큼도 못한 사례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될 것이며 그 후유증이 오래 갈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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