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사업결정에 있어 주민대표 기관인 시의회 등 배제하고, 설치 후 시설유지관리비 등 시 예산 낭비우려 높아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새 하수도법에 따라 목포시에서도 오폐수 정화시설인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이 고도처리시설로 바뀔 예정이다.[사진:목포항 전경사진] 이 사업은 총사업비 254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정책사업이지만 사업선정에 있어 시정책의 집행자인 목포시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그리고 지역전문가 등 어느 한쪽도 사업선정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지난 날 2,3호광장 침수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던 모 기술공사에 7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의뢰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처리시설은 단위처리공정을 조합한 부합체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동될 뿐만 아니라 일단 건설되면 개조 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으로 또는 인근 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측면에서도 그 파생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하수처리방법의 결정은 하수처리시설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중 하나이며, 지역적인 특성, 처리시설의 계획규모, 요구되는 처리정도, 운전관리의 난이도,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후 결정되어야 한다. 하수처리방식은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는 수처리방식과 슬러지처리 방식으로 구분되며 국내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처리방식은 대략 42개의 공법으로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처리방식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대부분 2차처리 공정으로 계획되어 왔으나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나 또는 질소, 인등의 영양염류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및 각종 지역적인 규제에 의하여 3차처리 또는 고도처리가 요구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최종슬러지의 처리방식 및 처분장소의 문제가 수처리방식 못지 않게 민감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하수 고도처리시설의 선택은 다양한 방법과 여러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선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목포시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모 용역업체에 무려 7억의 용역비를 주고 사업선정을 의뢰 하였다. 또한 이미 이사업의 시행을 위해 용역비와 사업기간 단축을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함께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 설계가 곧 마무리되면 환경부 승인을 받고 사업비 지원을 받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 하수과 한 관계자는 사업 선정 후 분야별 전문 교수들과 시의원들에게도 중간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미 선정 되어버린 공법에 대해 비록 주민의 대표기관이지만 하수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시의원들이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한편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에 목포시에서 선정한 공법은 다른 공법들과 비교 시 그 유지관리비용이 약 3배정도 더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공법이라고 말하며 이는 시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고도처리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경쟁 사업선정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약 30%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리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중 고도처리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질소와 인등 영양염류 제거에 의한 방류수질기준에 맡게 수처리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 공법은 광주광역시에서 하수고도처리시설 선정과정에 사업계획서를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나 응모시에 제출한 정상가동실적 증명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타업체에 의해 사업선정 취소에관한 행정심판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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