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빼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마취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아냈다. 조모씨는 2002년 6월 저녁식사를 하다 목에 걸린 생선가시가 며칠 동안 내려가지 않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조씨를 진찰한 의사 김모씨는 몇가지 간단한 검사를 마친 후 곧바로 생선가시를 없애기 위해 혀를 눌렸으나 조씨가 구역질을 시작해 그 상태로 생선가시를 빼낼 수 없다고 판단, 목구멍에 국소마취제를 뿌리고 15분을 기다린 뒤 다시 혀를 눌렀다. 그러나 조씨는 이번에도 구역질을 했고, 의사는 이후 두차례나 더 국소마취제를 뿌리게 된다. 몇분 후 대기실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씨는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진단 결과 조씨는 뇌가 손상된 것으로 나왔으며, 인공호흡기로 식물인간 상태로 살다 최근 사망했다. 이에 조씨의 가족들은 의사 김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11일 시술 과정에서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은 있다고 지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희소한 사례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의무는 위험이나 부작용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마취제를 사용함으로써 중추신경계에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시술 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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