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의 ‘내신등급제 반대’촛불집회를 저지하는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대학생 이모씨는 “평화적 집회를 통해 학생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려는 촛불집회를 막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며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고교생들은 오는 7일 광화문에서 내신등급제 반대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등이 저지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다 아직 중간고사 끝나지 않는 학교가 있는 관계로 집회를 연기하자’라는 문자메시지가 학생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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