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승섭 부장검사)는 은행의 의도적인 전산 오류와 환율시세 조작으로 인터넷 환거래에서 손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자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시중 은행 한곳이 인터넷 외환거래 시스템의 전산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돼 9천만원의 증거금을 손해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집중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날 실무 관련자들을 불러 프로그램 오류 발생 여부와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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