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 고흥우주센터 과학기술위성 2호 발사 탄력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과학기술부(부총리겸장관 오 명)는 지난 3일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된 ‘우주개발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되며, 우주분야의 중요정책과 부처간 업무조정 등을 위해 부총리겸 과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하게 된다. 또한 우주개발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주개발 전문 기관을 지정해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우주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인력의 공급, 세제 및 재정상 지원과 우선 구매 등 지원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외기권에 발사된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등 국제 협약 이행을 위해 우주물체의 등록 및 관리를 제도화했다. 그리고 우주발사체의 발사는 고위험, 고비용 및 고도의 전문성과 주의가 요구돼 ‘발사허가제’를 도입, 우주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번 ‘우주개발진흥법’의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도 우주국가로 발 돋음 하기 위한 기틀은 물론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오는 2007년 고흥 외나로도에 건설 중인 우주센터에서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쏘아 올릴 과학기술위성 2호 발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흥군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12개국 16명의 해외 전문가를 포함해 국내 300여명의 전문가, 대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심포지엄’을 통해 우주항공에 대한 각국의 정보교환과 우리나라 우주항공 개발방향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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