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직권면직됐다 뒤늦게 복직되면서 1∼2년 전으로 소급해 정년퇴직을 한 직원에게는 소급 퇴직일로부터 밀린 임금이 지급될 때까지의 이자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부(강현 부장판사)는 6일 국가 정보원에 근무하다 직원면직된 후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해 정년퇴직한 송모·김씨에게 “국정원은 송씨에게 1찬 600만원을, 김씨에게 1천 400여만원의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은 퇴직일 당시 송씨와 김씨의 면직처분 취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보수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부당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국정원이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밀린 임금을 늦게 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보수규정에 보수액에 관한 법정이자 지급 관련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보수액 지급의 지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국정원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씨와 김씨는 1999년 3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3년 8월 승소, 각각 2001년 6월과 2002년 6월로 소급돼 정년퇴직을 한 후 2003년 10월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국정원이 소급 정년퇴직 때로부터 임금 지급 때까지 이자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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