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부업법 개정안 의결

신용카드 불법할인 속칭 카드깡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카드깡을 통해 채권을 변제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올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08년말까지 모든 대부이자율은 연리 66%로 제한되는 한편 앞으로는 소규모 대부업자라도 반드시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하며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현행 3000만원미만 대부금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이자율 제한규정이 모든 대부금으로 확대됐으며 이자율 역시 연리 66%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대부잔액 5000만원이하 소규모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록을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등록절차를 의무화해 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최근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과도한 채권추심 예방차원에서 가족과 직장동료 등 관계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고 제3자가 채무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통보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쌀과 금이나 주류·가전제품 등을 구매하게 하고 이들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의 이른바 현물깡에 대한 법적 규제 역시 한층 강화된다. 개정 관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원이 구입한 물품을 할인해서 매입하는 현물깡은 전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 한편 자산규모 500억원미만 업체에 대해 향후 2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호저축은행 등은 경매통지서 발송만으로도 내년 6월까지 경매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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