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위치정보법 시행령 마련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추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27일부터 휴대전화 소지자의 위치를 미리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단말기에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사실·일시 등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3자에 제공할 경우 매번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회신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관련정보 제공사실 통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최근 한국전산원에서 학계·시민단체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공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부가서비스중 친구찾기 서비스처럼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긴급구조를 요청시 신분증명과 함께 긴급구조 이유를 써서 신청하고 기록을 보존토록 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이후에는 긴급구조기관 등이 해당 이동통신회사에 경보발송을 요청할 경우 위치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무화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공청회와 4월19일∼5월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서 제기된 의견을 제정안에 반영,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령 제정을 모두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7월 관계법률의 전면 시행으로 위치정보산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와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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