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수) 부산시보에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공포, 6.4부터 시행

부산시는 시의회 146회 임시회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4.27)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에 관한 조례”를 오늘, 5월 4일자로 부산시보에 공포하고, 1월이 경과하는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에 관한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하여 규정(제4조) ○ 시 중소기업인대상, 벤처기업인상, 수출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 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지원기간 :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망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함(제8조·제9조). ○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선정 ○ 지원, 적용배제 및 관리는 우수기업인의 관련 규정 준용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판매·인력양성·입지지원 등을 규정함(제10조 내지 제14조). ○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사업비 지원 ○ 시 주관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지원 ○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지원 ○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기업옴부즈맨을 운영함(제15조 내지 제17조). ○ 기업옴부즈맨 자격·직무 등을 규정 - 기업경영상 애로·건의 사항 및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파악 등 ○ 기업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건의사항의 처리를 지연할 경우 감사의뢰 등 조치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심의·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 ○ 심의 : 기업애로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구성 : 위원장 1인(경제진흥실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에 관한에 조례’에 대해 궁금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051-888-31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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