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휴가나 외출·외박도 가능

앞으로 입대 100일이 안 된 신병도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입대 70일 이후 면회를 허용하는 것으로 신병 면회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6월 1일 기준으로 70일이 지난 병사들부터 적용된다. 이후 각군 특성에 따라 위로휴가나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1988년부터 국방부는 '신병 군인 만들기'의 일환으로 입대 후 100일 동안 면회·외출·외박을 금지하고, 입대 100일 후에 포상차원에서 4박5일간 위로휴가를 주어왔다. 그러나 신병 부모나 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위로휴가와 외출(박)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신병교육 수료 후 100일 위로휴가전 일부 면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를 반영한 것이다. 신병교육이 끝날 때 한꺼번에 면회하는 방안은 면회를 하지 못하는 신병의 사기저하, 가족들의 금전적 부담이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시행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병 면회제도 개선이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가 많은 신병에게 활력소가 되어 군생활 조기적응은 물론 사고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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