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교통·특소세 15%수준

유류제품에 부과되던 교육세가 영구세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휘발유·경유·LPG 등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할 예정이었지만 교통·특소세의 15%수준에서 영구세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2차 에너지 세제개편과정에서 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유류제품에 부과돼왔던 교육세를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오는 2007년부터 휘발유·경유에 부과돼왔던 교통세는 사라지는 대신 특소세로 통일되는 가운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교통세 및 특소세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휘발유·경유·LPG가격비율은 현행 100:73:53에서 오는 2007년 7월까지 100:85:50으로 조정할 예정인데 일단 LPG가격은 낮추는 반면 경유가격은 대폭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류제품의 경우 당초 특소세가 전부 부과돼왔지만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돼온 특소세는 지난 94년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교통세로 해당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교통세는 10년이후인 지난 2003년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특소세로 환원되도록 돼있었지만 2006년까지 연장하고 교육예산 확보를 명분으로 교육세도 영구세로 전환시켰다. 한편 작년 경기침체 여파로 교육세 본세항목인 특소세·교통세·주세 등 세수실적이 부진해 지난 2003년 3조7000억원보다 2000억원이 감소한 3조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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