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총 107개 전담반 편성해

국세청이 부동산투기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과천·분당·충남 등 모두 19개 지역을 투기발생 예상지로 지정하고 특별관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을 위한 107개 전담반을 편성하고 조사직원 212명을 동원, 투기혐의자 정보를 수집·분석중이며 혐의를 확인하면 현장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우선 예찰활동을 통해 부동산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19개에 달하는 투기발생 예상지역을 선정, 부동산투기를 집중적으로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에서는 전국 4월 평균상승률 0.6%보다 높은 곳으로 재건축사업관련 서울 서초구(2.8%), 강남구(2.5%), 송파구(2.2%), 용산구(2.1%), 강동구(2.0%), 경기 과천시(3.6%)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판교신도시 개발관련 성남 분당구(3.7%)는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관련 대전 유성구(1.6%) 및 서구(1.2%)가 투기발생 예정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충남 천안시(1.7%)도 포함됐다. 또 토지에서는 전국 3월누계 평균 0.76%보다 급등한 곳으로 산업단지 조성관련 경기 파주시(2.6%), 충남 아산시(2.1%)가 해당되고 미군기지 이전관련 경기 평택시(2.3%)도 포함된다. 도시개발과 관련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동탄신도시와 관련해서 경기 화성시(2.2%), 행정중심복합도시관련 충남 연기군(9.6%)과 계룡시(4.8%), 공주시(3.7%)가 특별관리를 받게된다. 이밖에도 국세청이 특별관리와 단속을 추진하는 지역은 고속철 역세권 충남 천안시(2.6%), 레져타운관련 전남 영암군(2.0%), 해남군(1.4%) 등 주택과 토지를 포함해 총 19개 지역이다. 특히 국세청은 강남지역 재건축과 판교신도시 건설 등 개발계획으로 부동산가격이 국지적으로 급등한 해당지역 투기발생 가능성에 따라 상황·단계별 투기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기혐의가 확인되면 과열분양현장에 대해서는 떴다방을 비롯한 불법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 투기발생지역에서는 중개업소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상습적인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탈세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부동산투기사건 연루자의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까지 받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전담반 투기예찰활동 결과 투기발생 가능성 및 정보에 따라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실제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 단계별로 투기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각 지방청장이 개별 투기혐의사건에 대해 선별 조사하는 후속조치가 이뤄지며 분양 과열시 불법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장전입과 위장증여를 비롯한 불법 부동산투기 사례를 파악해 관계기관에 통보해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되면 해당지역 부동산거래 관계자와 중개업소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 상습 투기혐의자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해 본인과 가족·거래자까지 조사를 받는다. 사업자인 경우는 관련기업 자금유출혐의 등 탈세까지 심도 깊은 조사가 진행되며 아파트분양권 당첨자 가운데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등기자료·부동산시세자료를 활용, 자체적인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투기예상지 선별과 혐의자 조기색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투기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신속한 선별작업과 함께 거래건수·연령·거래패턴·소득자료를 분석해 투기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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