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3일 부모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자녀의 의사에 반해 입영신청을 하는 것은 자녀들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홍모(22)씨가 지난 1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본인 동의없이 타인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병무청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진정서를 낸 바 있으며 대리신청의 경우 그 사유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할 것을 권고했다. 2002년 1월 병무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 제도’를 두었지만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인증제도가 까다로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02년 4월 국민 편익 차원에서 인증절차를 폐지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으로 입영신청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병무청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민원 편리를 위해 본인인증제를 페지했고 병역에 관한 신고, 출원등에 관한 본인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을 위반했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박탈 및 인권 침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병무청장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재학생 입영신청시 병역의무자 본인의 신청 및 취소 원칙 규정한 현행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리신청의 경우 그 사유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