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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를 열어 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 조정에 관한 경찰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순경 공채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남자는 21세이상 30이하로, 여자는 18세이상 27세 이하이지만 남녀 동일하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순경 공채 시험에 대한 응시기회가 대폭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응시기회를 둘러싼 남녀간 불평등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명희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이모티콘을 내 마음대로…카카오, ‘미니 이모티콘’ 공개 [단독] 파주시 청소환경업체 입찰 선정 관련…관계 공무원 고소 당해 국민의힘, '막말 논란' 장예찬 공천 취소 폴란드 외교장관 "新정부, 韓계약 존중…지속 이행할 것" 국내 유가, 상승세 주춤…경유는 '7주 만에 하락전환' [현장] 봄과 함께 온 창업열풍, 프랜차이즈 박람회 '수입金' 한국산 위장 수출 주범…한·미 공조 끝 '덜미' 이모티콘을 내 마음대로…카카오, ‘미니 이모티콘’ 공개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를 열어 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 조정에 관한 경찰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순경 공채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남자는 21세이상 30이하로, 여자는 18세이상 27세 이하이지만 남녀 동일하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순경 공채 시험에 대한 응시기회가 대폭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응시기회를 둘러싼 남녀간 불평등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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