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를 열어 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 조정에 관한 경찰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순경 공채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남자는 21세이상 30이하로, 여자는 18세이상 27세 이하이지만 남녀 동일하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순경 공채 시험에 대한 응시기회가 대폭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응시기회를 둘러싼 남녀간 불평등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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