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일방적 결정에 제동

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12월 8일 중단을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3일 2G 서비스폐쇄 결정에 대해 2G 가입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30일 2G 가입자 970여명을 대리해 "KT의 강제적인 PCS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또 판결선고 때까지 PCS 사업폐지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낸다.

최 변호사는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사업폐지를 승인한 것은 방통위가 위법을 묵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기존의 2G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도 공청회 등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개인사업자와 업무상 불가피하게 번호를 바꾸지 못한 2G가입자들은 현재 15만 9천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항간에 망을 폐쇄하기 위해 많은 보상이 있을거라는 소문도 무성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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