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청구…이의신청 받아

전국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평균 4.2%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5.1%가 떨어진 것을 비롯, 대부분 기준시가가 하락했지만 울산의 경우 유일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주택은 총 1만7655가구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금년 1월1일 기준 전국 659만가구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평균 4.2% 하락, 양도소득세와 상속 및 증여세 부과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차원에서 재조사청구제도를 시행해 고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말까지 해당 관할세무서의 재산세 담당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정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작년대비 아파트는 56만가구, 공공임대아파트는 61만가구가 추가됐는데 이번 고시대상은 5층이상 아파트 및 전용면적 50평이상 연립주택, 100가구이상 단지소재 연립주택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 소형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은 75%, 이외 70%를 시가로 반영했고 전용면적 25.7평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시가의 80%까지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전의 경우 전년대비 7.4% 하락한 반면 울산은 2.1%로 인상했는데 행정수도 이전계획으로 기대감을 모았던 대전지역은 지난해에 14.0%까지 상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울산은 생활여건 향상·주택수요 증가로 기준시가가 상승했으며 서울·부산은 각각 전년대비 5.1%와 5.7%씩 내렸고 광주·강원·충남·전북은 2%이하로 떨어졌다. 서울시에서는 강남·서초구 기준시가가 각각 평균 9.5%와 9.0%로 하락했으며 종로구 6.9%, 은평구 6.8%, 송파구 6.4%, 강북구 6.0%, 중구 6.0%로 평균이상 수준의 하락율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평형에 따른 평균기준시가의 경우 전국평균이 374만원으로 직전 고시수준보다 평균 21만원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서울지역은 760만원, 경기의 경우 433만원 정도였다. 지역별 고시대상은 수도권이 전체대상의 48%를 차지한 총 314만가구를 점했으며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소형 공동주택이 570만가구로 87%의 비중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동주택 가운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물건은 예상 밖으로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 230평형 연립주택이었는데 기준지가는 32억8000만원수준이었다. 특히 최고수준의 기준시가를 나타낸 아파트는 서초구 서초동 소재 트라움하우스3 180평형으로 기준시가가 28억8000만원에 달했으며 도곡동 힐데스하임빌라가 2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삼성동 소재 아이파크가 27억40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기준시가 상위 10위에 속한 아파트 가운데 강남·서초구에 소재한 아파트가 총 8개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연립주택은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 230평형이 32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양재동 신동아빌라 89평형 16억4000만원, 동빙고동 현대이스트빌 106평형이 1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승금액 측면에서는 이촌동 삼성리버스위트 85평형이 작년대비 3억100만원 오른 13억2700만원이고 도곡동 타워팰리스1이 10억6300만원으로 전년고시보다 2억5550만원이나 상승했다. 또한 이촌동 LG한강자이가 24억원으로 1억9500만원 올라 3위를 기록했고 상승률 측면에서는 안양 비산동 원건아파트 22평형이 작년 5250만원에서 1억1250만원으로 114.3% 상승했다. 뒤를 이어 부산 동래 사직동 구공영아파트 21평형은 3200만원에서 6550만원으로 104.7% 상승한 반면 부산 다대동 몰운대아파트 21평형은 408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55.6% 하락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은평구 증산동 두성아파트 32평형이 2억1350만원에서 1억500만원으로 50.8% 떨어져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기준시가 9억원이상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1만765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이중 서울이 1만7290가구였고 분당이 365가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이 면적 또는 원가에서 거래가격으로 전환됐으며 세율은 건물 0.3∼7% 및 토지 0.2∼5%에서 세율이 통합돼 0.15∼0.5%로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별건물에 따라 직접 세액을 계산하지 않으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부담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개별특성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는 방향·조망·소음 등 아파트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른 가격차와 선호층 변화를 현실적으로 반영, 층별 가격등급을 6단계까지 세분화해 조사한 바 있다. 이밖에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등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별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