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등의 혐의

지난 6월 9일 조흥은행 노조원들이 예금보험공사 15층에 위치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회의 회의장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출입을 봉쇄하고 회의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은 6월13일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공사)와 공동으로 허흥진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등 무단 진입했던 조흥은행 노조원들을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