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자도 불이익 받고 있어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신용불량자들을 연체액수에 따라 차등분류해 소액연체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신용불량자들이 연체규모와 관계없이 하나로 분류돼 취급됨에 따라 소액연체자도 지나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신용불량자들을 연체규모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2001년까지 시행됐던 신용불량 정보관리규약에서는 신용불량자를 주의거래처(연체액 1500만원 미만 6개월 이상 연체)와 황색거래처(15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적색거래처(황색거래처 상태에서 3개월을 더 연체) 등의 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폭을 다르게 적용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 규약이 없어지면서 신용불량자로 일단 등록되면 연체액수와 관계없이 취업제한과 금융거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한편 대구은행은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신용회복지원기간에 4월말 기준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5000만원 이하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과정을 거쳐 이자와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연체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아나가는 대출로 전환할 경우 총 이자액의 50%를 줄여주고 3년과 8년만에 갚기로 하면 총 이자액의 30%,10%를 각각 감면해준다. 또 연체된 원금의 10%를 갚으면 총 이자액의 30%를 추가로 감면해주고 원금의 20%를 상환하면 총 이자액의 50%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이밖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원리금의 20%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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