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부터 10회 이상 해외 출·입국이 잦은 18천명에 대한 체납 건강보험료 32622백만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회이상 해외 출입국 경력자도 무려 635명이나 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전국 6개 지역본부에서 2개월간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 할 예정이다.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예금 및 재산압류를 통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등 징수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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