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구입해 가져온 대마초 92g 적발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은 부산 감천항을 통해 대마초를 밀수입 하려던 러시아 국적의 외항선 선원 A씨와 B씨를 적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오후 9시경 감천항 동편초소를 통과하려던 러시아 선원의 담배갑 속에 은닉한 대마초 성분이 함유된 담배 2개피(1g)를 부두 청원경찰과 합동으로 적발했다.

또한 세관은 해당 선박에 대한 검사을 실시하던 도중, 감시용 CCTV에 선원이 선미 연통 부근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은닉하는 것을 포착하고, 해당지점 등에 대한 정밀 수색을 실시한 결과, 선실 및 선미 연통부근에서 대마초 89g 및 흡연하기 위해 담배가루와 대마초를 섞은 담배가루 2g 등 대마초 92g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구속된 러시아 선원 2명은 중국에서 대마초를 구입했으며, 국내 입항 후 선실에서 담배가루에 대마초를 섞어 담배 형태로 만든 것을 흡연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고, 남은 일부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항만 내 CCTV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우범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항만보안공사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마약류의 국내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류 밀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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