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대마초 접한 뒤 다양한 마약에 손 대

유명 연예기회사 전 대표이자 유명 탤런트 A(39)의 전 남편이 상습마약투약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형배 판사)은 25일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57)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조사 결과로 살펴봤을 때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2008년 배임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도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문서 위조,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류스타들이 대거 소속돼 있던 연예기획사 S사의 대표를 지낸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오피스텔 등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타 희석시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자신의 자택에서 코카인을 흡인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씨는 지난 4월 검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마약 검사에서도 모두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4년 태국 방콕 술집에서 대마초를 접한 뒤 필로폰과 코카인 등의 마약을 거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탤런트 김성민씨의 수사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한편 2006년 이씨와 재혼한 A씨는 남편이 재판에 넘겨지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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