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범위 및 위원자격 논란

여·야가 과거사법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절충에 나섰다. 특히 양당은 실무자 접촉을 통해 과거사법 쟁점사안인 조사범위와 조사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의견절충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타결에 진통이 예상된다. 진상조사 범위에서는 작년말 본회의에 상정된 과거사법안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의 수정방향을 놓고 입장차가 조율될 전망이다. 우선 야당은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동조세력을 삭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또한 조사위원 자격문제는 변호사·공무원·교수로 제한하자는 야당의 주장과 종교인·언론인까지 늘려야 한다는 여당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을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동조하는 세력으로 바꾸고 테러·폭력·학살·의문사에서 폭력을 삭제한 절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어쨌든 쟁점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되고 있어 조만간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오는 5월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 문병호 의원과 야당 유기준 의원이 최근 실무수준에서 접촉, 진상조사 범위와 조사위원 자격 등 과거사법 쟁점에 대한 이견조율을 벌였지만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여당은 실무접촉에 앞서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인 오는 5월4일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처리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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